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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일시납으로 변경? 분할납부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ThinkBase 2025. 4. 19.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관련된 변화로 혼란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추가 보험료가 ‘일시납’으로 고지되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존에 자동으로 분할 처리되던 방식에 익숙했던 분들이 많이 당황하고 계시죠.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제도란 무엇인지,변경된 일시납 구조의 핵심,

그리고어떤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신청 방법은 어떤지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인 직장인은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죠.

하지만 실제 1년 동안의 소득은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이 추가 소득으로 발생하게 되면,
연초에 예상했던 연봉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셈이 되죠.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 소득이 예상보다 많으면 → 추가 납부
  • 소득이 적었다면 → 환급

제도 변경 핵심 요약

 

2024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부터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추가 보험료가 원칙적으로 ‘일시납’으로 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공단이 자동으로 분할 납부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사업장이 신청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일시납? 분할납? 어떻게 달라지나?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추가 납부 보험료’는 일시납 고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의 신청을 통해 5~12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조건

 

대상: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직장가입자
(즉, 정산금액이 평소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많아야 가능)

 

신청 주체: 사업장 담당자(인사/급여팀 등)

 

신청 기간: 2025년 4월 16일 ~ 5월 12일

단, 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 10일까지 신청 필요

 

분할 횟수: 5~12회 선택 가능

 

분할납부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주의할 점

  • 정산금액이 낮아 당월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는 무조건 일시납
  •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사업장이 반드시 신청해야 적용 가능
  • 분할 납부 횟수 변경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실무 처리 절차 (건강보험 EDI 기준)

 

1. 4월 고지내역서 수령 (4월 21일 전후)
→ 연말정산 보험료가 포함된 고지 내역서가 발송됩니다.

 

2. 대상자 파악 및 분할 신청 준비
→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직원을 구분합니다.

 

3. 건강보험 EDI 로그인 후,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 신청서 작성
→ 분할 횟수와 대상자 지정

 

4. 공단에 신청서 전송

→ EDI 사용 시 시스템으로 전송

→ EDI 미가입자는 팩스 또는 방문 접수

 

5. 분할 적용된 고지내역서 재발송 요청

 

EDI 시스템이 없으면?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사에 직접 전화 후 팩스로 분할납부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 고지서 재발송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EDI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인사/급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일부 직원은 분할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일시납만 가능하므로 급여 공제 처리 시 주의 필요
  • 분할납부 대상자가 줄어들면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고지 금액 간 불일치 발생 가능
  • 급여 전산에 ‘공제금액’ 입력 시 정확한 스케줄 확인 필수

✅ 회사에서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음

 

연말정산 고지서 발송 및 처리 시점

  • 4월 21일 전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 내역서 발송
  • 4월 21일 ~ 5월 12일: 분할납부 신청 접수 가능
  • 6월부터: 분할 고지된 내역에 따라 급여 공제 처리 시작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한

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산출내역 안내 공문도 첨부드립니다

2024년도_귀속_직장가입자_연말정산_산출내역_안내.pdf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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