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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방법 총정리

by ThinkBase 2025. 4. 23.

 

건설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적립일수 252일 이상 + 퇴직사유 확인 = 수백만 원 퇴직금 수령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퇴직금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관리하며, 가입 사업장이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를 통해 퇴직 후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50~60대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

근로형태 일용직, 임시직 (1년 미만 계약)
적립일수 총 252일 이상
퇴직사유 만 60세 도달, 건설업 퇴직, 타 업종 취업, 부상·질병, 사망 등

❗ 단, 상용직(1년 이상 고용)이나 1일 4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 제외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상세 정리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아래 퇴직 사유 중 하나 발생 시 신청 가능:

1. 건설업 퇴직 후 타 업종(서비스업, 제조업 등) 취업

2. 자영업 개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4.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5. 만 60세 이상 (252일 미만자는 만 65세 이상)

6. 사망 또는 종사 의사 없음 증명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2. ‘퇴직공제서비스’ → ‘근로자’ → ‘퇴직공제금 신청’
  3.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4. 퇴직사유 증빙서류 제출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공제회 지사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 증빙서류

퇴직공제금 수령까지 소요 시간은?

 

신청 후 14일 이내 입금
(단,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 처리 지연 가능)

 

✅ 납부된 공제부금 + 이자 - 세금 = 지급 금액

 

주의사항

  • 퇴직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
  • 단순 실직 상태나 현장 이동은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음
  • 공제금은 1회만 수령 가능 (다시 건설업 종사 시 새로 적립 필요)

 

꼭 기억하세요!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 퇴직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조건만 맞으면 수백만 원 수령 가능!
  •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사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청 가능

 

📌 지금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퇴직공제금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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