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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감도장 없어서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신청이
막혔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인감 없이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 부동산 매매, 은행 업무, 각종 민원 처리 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
📌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공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
- 전자서명 기반, 보안성 우수
✔ 등록한 서명은 4년간 유효
✔ 위조·도용 방지 효과 높음
✔ 디지털 행정 시대의 인감 대체 수단
이런 경우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 아파트 매매
- 전세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
- 실소유자 증명 필수 → 서류 위조 방지
금융업무
- 대출 신청
- 보험 가입
- 은행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증빙 자료로 활용
행정 민원 처리
- 자동차 등록
- 사업자 등록 신청
- 공공기관 인허가, 위임장 제출 시
발급 방법 (2단계)
1️⃣ 최초 등록 (오프라인)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전자서명 등록
- 서명입력기로 직접 서명 작성
- 유효기간: 4년
- 등록 후에는 언제든 인터넷 발급 가능
2️⃣ 발급 (온라인)
- 정부24 접속
- 로그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검색
- 발급용도/제출처 입력
-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
발급 수수료는?
- 무료
- 발급 횟수 제한 없음
- 인감증명서보다 시간, 비용 절약
본인서명사실확인서 vs 인감증명서
항목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확인 방식 | 인감도장 | 전자서명 |
도장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가능 |
유효 기간 | 제한 없음 | 서명 등록 후 4년 |
발급 수수료 | 600원 (지자체별 상이) | 무료 |
인감 없이도 충분한 시대!
이제는 도장을 따로 만들어 보관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 스마트하게 서명 등록만 해두면,
📌 집에서 편하게 서류 발급 가능!
부동산 계약 앞두신 분들
대출 서류 준비 중이신 분들
사업자 등록하려는 예비 창업자분들
👉 지금 당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부터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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