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관심은 많은데 “어르신과 따로 살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수도권에 살고, 어르신은 지방에 계시는 경우,
과연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가족요양 시 동거 여부, 장거리 요양 가능 조건,
그리고 가족요양을 위한 필수 조건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가족요양, 꼭 동거해야 하나요?
동거하지 않아도 가족요양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조건에는
✔️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이 동거 중인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지역이 달라도, 집이 따로여도 가족요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어르신과 장거리일 경우도 가능할까?
서울에 사는 자녀가
경상도에 계신 어르신을 돌봐도 될까요?
👉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태그’입니다.
- 요양서비스 제공 시, 출퇴근 시간에 태그(기록) 를 찍어야 하며
- 일정에 맞춰 태그를 지속적으로 찍을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 시·도가 다른 장거리 지역일 경우
태그 관리가 어렵고, 부정 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요양이 가능한 필수 조건은?
3-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3-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
320시간 교육 + 시험 합격 필요
자격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고 싶다면?
3-3.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가족요양 외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불가
3-4. 가족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 가족 예시 |
배우자 | 남편, 처 |
직계혈족 |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 |
형제자매 | 형, 누나, 언니, 동생, (매, 제)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증손부, 고손부 (직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시증조부, 시증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처증조부, 처증조모(재혼 등에 따른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동생, 시아주보니(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4. 요약 정리
동거 필요? | ❌ 필요 없음 |
장거리 가능? | ✅ 가능하지만 태그 관리 필수 |
장기요양등급 | ✔️ 필수 |
근로시간 제한 | ✔️ 월 160시간 미만 |
가족 범위 | ✔️ 민법 제779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