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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요양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by ThinkBase 2025. 4. 13.

가족요양, 관심은 많은데 “어르신과 따로 살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수도권에 살고, 어르신은 지방에 계시는 경우,
과연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가족요양 시 동거 여부, 장거리 요양 가능 조건,

그리고 가족요양을 위한 필수 조건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가족요양, 꼭 동거해야 하나요?

동거하지 않아도 가족요양 가능합니다.

 

가족요양 조건에는
✔️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이 동거 중인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지역이 달라도, 집이 따로여도 가족요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어르신과 장거리일 경우도 가능할까?

서울에 사는 자녀가
경상도에 계신 어르신을 돌봐도 될까요?

 

👉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태그’입니다.

  • 요양서비스 제공 시, 출퇴근 시간에 태그(기록) 를 찍어야 하며
  • 일정에 맞춰 태그를 지속적으로 찍을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 시·도가 다른 장거리 지역일 경우
태그 관리가 어렵고, 부정 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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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요양이 가능한 필수 조건은?

3-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3-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

320시간 교육 + 시험 합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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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가족요양 외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불가

 

3-4. 가족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가족 예시
배우자 남편, 처
직계혈족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매, 제)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증손부, 고손부 (직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시증조부, 시증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처증조부, 처증조모(재혼 등에 따른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아주보니(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4. 요약 정리

동거 필요? ❌ 필요 없음
장거리 가능? ✅ 가능하지만 태그 관리 필수
장기요양등급 ✔️ 필수
근로시간 제한 ✔️ 월 160시간 미만
가족 범위 ✔️ 민법 제779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