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종합소득세, 올해는 모두채움으로 5분 만에 끝내보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배달기사, 강사분들이라면
매년 찾아오는 이 신고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단한 확인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란?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공제 내역,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자동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제공하는
간편 시스템입니다.
💡 쉽게 말해, “세무서에서 미리 다 해줬으니 확인만 하고 제출하세요!” 라는 뜻이죠.
2025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조건
2024년 소득 기준, 다음에 해당되면 모두채움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자영업자
- 도소매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 음식·제조업: 3,600만원 이하
- 임대·서비스업: 2,400만원 이하
- 배달기사, 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3,6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수령자 등도 포함됩니다.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해당됩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가지)
1. ARS 전화 한통으로 신고 끝!
-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버튼 입력 → 신고 완료
-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
2.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모두채움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 제출
-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
3. 문자나 모바일 안내 링크 통해 바로 신고 가능
- 안내 메시지에 있는 링크 클릭 → 확인 →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꼭 해야 할 것!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필수!
📌 위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납부금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신고가 최종 완료됩니다.
마무리 전 체크포인트
- 모두채움 신고는 쉽지만 무조건 자동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 공제 내역 누락 여부, 인적공제 항목 확인은 필수입니다.
- 맞벌이 가정,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제 항목 꼼꼼히 체크하세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매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
- 세무사 도움 없이 직접 신고하고 싶은 분
- 간병인, 배달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 시간이 없고 간편한 신고를 원하시는 분
모두채움 신고, 올해는 놓치지 마세요!
5월은 가족도 챙겨야 하고, 기념일도 많고, 지출도 많은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밀리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로 빠르게 처리하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5월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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