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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요양 가족 인정범위 (동거인, 이혼, 사실혼)

by ThinkBase 2025. 4. 13.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라도,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동거인 / 이혼 / 사실혼, 가족요양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거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모두 가족요양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요양은 서류상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관계가 입증되고,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관계여야만 가능
합니다.

 

📌 민법상 인정되는 가족이 아니면,
아무리 돌봄을 제공하더라도 ‘가족요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가족요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반 요양(외부 요양보호사 파견)은 가능합니다.

2. 가족요양에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방문요양서비스' 중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릅니다.

 

민법 제779조 기준 가족요양 가능 관계 (수급자 기준)

배우자 남편, 아내 (혼인신고 된 법적 배우자)
직계혈족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형제자매 오빠, 언니, 동생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누이, 처형, 처남 등

📌 위 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외의 관계(동거인, 사실혼, 이혼 후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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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거인 – 가족요양 불가

동거는 법적인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표기되지 않으며,
✔️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지 않아 가족요양 대상이 아닙니다.

 

4. 이혼한 배우자 – 가족요양 불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는
더 이상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가족요양은 불가능합니다.

 

5. 사실혼 관계 – 원칙적 불가 (단, 예외적 인정 가능 사례 존재)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 사실혼 관계 역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요양 신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센터에서

  • 동일 주소지 거주
  • 사실혼 관계 입증 서류 (공동재산, 자녀 등)
  • 장기 실질 동거 등

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기에
📌 해당 지역 가족요양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를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문의 바로가기

6. 가족요양 이용 조건 요약

📌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어르신)의 조건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 보유

보호자(요양보호사)의 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타 근무 시간 월 160시간 미만
  • 방문요양기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수급자와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가족 관계일 것

7. 가족요양 자격 여부 체크 리스트

 

✔️ 위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족요양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정리

  • 동거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 대상이 아닙니다.
  • 가족요양은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만 가능하며,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이 필요하다면,

👉 가까운 가족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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