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첫걸음, 바로 청약이죠.
특히 가점제로 운영되는 1순위 청약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가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첨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하는 고민이 많아지죠.
오늘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
그리고 최근 변경된 소형 저가 주택 규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 이유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간 경쟁 시,
아래 3가지 요소의 총점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 총 84점 만점이며, 이 중 무주택 기간은 최대 15년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의 기본 판단 기준은?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 청약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것
즉, 단순히 나만 집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12월 18일 개정사항 반영
구분 | 면적 기준 | 가격 기준(공시가격) |
아파트 | 60㎡ 이하 | 수도권 1억 / 비수도권 1억6천 이하 |
비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등) | 85㎡ 이하 | 수도권 5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
🔎 포인트: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빌라, 다세대 등)의 기준이 완화되어
실제 수도권 빌라 보유자도 무주택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점!
이럴 땐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했지만,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한 경우
- 세대 전원이 20㎡ 이하 소형 주택 또는 분양권 1호 보유한 경우
- 배우자 포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주거면적 85㎡ 이하 + 가격 기준 1억5천 이하(수도권 3억 이하)
✔️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무주택 기간 산정 시 불이익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팁
-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날로부터 시작
- 청약 신청일이 아닌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판단
- 주택 보유 이력 있을 경우, 보유 종료일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
💡 예시: 2020년 1월에 집을 팔고, 2025년 1월에 청약 지원 시 → 무주택 기간 5년 인정
무주택 인정 기준 요약표
본인+세대원이 주택 없음 | ✅ 무주택 인정 |
공시가 5억 이하 수도권 빌라 소유 | ✅ 무주택 간주 |
상속지분 취득 후 3개월 내 처분 | ✅ 무주택 인정 |
직계존속 소유 주택(60세 이상) | ✅ 무주택 간주 |
주거전용 85㎡ 이하 주택 경매 낙찰 | ✅ 무주택 간주(가격 기준 충족 시) |
마무리: 무주택 기준, 제대로 알고 청약하자!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는 단순한 보유 여부가 아닌,
기준과 예외사항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규정 변경으로 소형 저가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빌라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 무주택 기간과 주택 보유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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