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깜빡하면,
최대 수십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수 없이 처리하는 팁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프리랜서나 외주 인력에게 작업비, 강연료, 원고료 등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국세청에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신고 대상 예시
-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한 경우
- 디자이너에게 작업비를 지급한 경우
- 원고 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한 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기본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 예: 4월 10일 지급 → 5월 31일 제출 마감
예외
- 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주의: 제출 지연 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황 | 가산세율 |
기한 내 미제출 | 지급액의 0.25% |
1개월 이내 지연 | 지급액의 0.125% |
잘못된 정보 기재 | 0.25% 추가 부과 |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단 메뉴 → [지급명세서] 클릭
3.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지급)명세서 선택" 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해줍니다.
"제출구분"은 아래 설명을 읽고 선택해주세요. 설명은 정기신고 기준입니다.
*"제출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정기신고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 수정신고 : 정기신고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는데 수정이 필요한 경우(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어야 함)
- 기한후신고 : 정기신고 제출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이 경우 가산세 있음)
4. 지급받는 사람 정보 및 금액 입력
5. 제출
제출 버튼 클릭 → 접수 완료 확인
실수 방지 팁
- 소득세 입력 시 소수점 없이 정수로
- 주민번호는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
- 신고 후 접수 여부 꼭 확인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세 3% + 지방세 0.3%를 공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 지급액: 100만 원
- 원천세: 3만 원
- 지방세: 3천 원 → 홈택스 + 위택스로 각각 신고
요약 체크리스트
☑ 프리랜서 비용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원천세와 지방세도 반드시 함께 납부
☑ 마감 기한 철저히 준수 → 가산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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