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외주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서 3%만 신고하고 0.3% 지방세 신고는 깜빡하시곤 하죠.
오늘은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0.3%) 신고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직접 신고하실 수 있도록 따라 할 수 있게 작성했어요!
사업소득 신고 흐름 한눈에 보기
항목 | 세율 | 신고처 | 마감일 |
원천세 (국세) | 3% | 홈택스 | 지급일 다음 달 10일 |
지방세 | 0.3% | 위택스 | 지급일 다음 달 10일 |
✅ 홈택스 → 위택스 → 간이지급명세서 순서로 처리하세요!
위택스에서 사업소득 지방세 신고하는 방법
예시: 2025년 3월 근무 → 3월 30일 지급 → 4월 10일까지 신고
1. 위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메뉴 이동
상단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특별징수신고’
3. ‘한건신고’ 클릭
→ 한 명 이상의 사업소득자를 한 번에 신고할 때도 ‘한건신고’
* 한건신고의 한건은 신고서가 한 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로소득 2명, 사업소득 3명을 한번에 신고해서 한건입니다.
사람 수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4. 신고인/의무자 정보 입력
- 주소는 사업장 주소
- 법정동 선택 필수
5. 과세 정보 입력
- 납부구분: 월 선택
- 소득지급일, 귀속연월: 실제 지급/근무 기준 선택
6. 세액 입력
- 과세표준: 홈택스에서 신고한 사업소득세 금액(3%)
- 특별징수세액: 과세표준의 10% (0.3%)
예시:
- 총지급금액: 1,000,000원
- 과세표준: 30,000원
- 특별징수세액: 3,000원
7. 특별징수 명세서 추가
- 특별징수명세서 - 납세의무자별 특별징수 명세서 목록 - 명세서 단건 추가
- 지급받은 사람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체)
8. 제출 후 납부까지 완료!
"특별징수 신고"에서 나의 사업장 정보, 과세 정보, 신고세액까지 확인하고 맞으면 하단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 홈택스는 3%, 위택스는 0.3%
✅ 신고기한은 동일 →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도 같은 달 말일까지 제출 필수
마무리 TIP
“한 명에게 지급했을 뿐인데 신고가 왜 이렇게 많아?”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꼭 홈택스 + 위택스 +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챙기셔야 가산세 없이 절세 가능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법을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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