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픈 가족을 돌보며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절차와 자격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가족요양 신청방법, 자격요건, 필요한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보호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착한 제도죠.
2. 가족요양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STEP 1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STEP 2 | 가족요양센터 선택 및 계약 |
STEP 3 | 요양서비스 시작 (어르신 케어) |
STEP 4 | 급여 지급 (센터를 통해 수령) |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가족요양은 방문요양서비스의 일종으로,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댁에서 어르신을 케어하고 그 시간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가족요양 또한 어르신을 케어하려는 가족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조건
✔️ 이론교육 240시간 + 실습 80시간 (총 320시간)
✔️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필기·실기) → 각 과목 60점 이상 시 합격
4. 어르신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위해선 보호자뿐 아니라 어르신도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필수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등)이 있는 만 65세 미만
5. 보호자도 근무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위해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 이중 취업 시 타 근무 시간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중 취업이 가능하지만 타 업무의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일 시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정 수급으로 급여를 아예 못받게 되니, 꼭 시작 전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6. 가족요양 가능 가족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라 아래 가족만 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남편, 처)
- 직계혈족 (자녀, 부모 등)
-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7. 가족요양 시작을 위한 필수 조건 요약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 보유 |
보호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타 업무 월 근로시간 160시간 미만 |
가족관계 | 민법 제779조에 명시된 가족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8. 가족요양센터, 잘못 고르면 후회합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면, 이제 가족요양센터 선택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유는?
-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소속 센터에서 지급
- 센터가 곧 직장이 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함
- 센터마다 급여, 근무 조건, 복지 차이 큼
📌 가족요양센터 선택 체크리스트
- 정산방식이 투명한가?
- 계약서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가?
- 이전에 근무했던 보호자들의 후기 확인
가족요양은 절차만 알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자격 조건, 가족 범위, 센터 선택 이 3가지는 꼭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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