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일용직퇴직금조건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방법 총정리 건설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적립일수 252일 이상 + 퇴직사유 확인 = 수백만 원 퇴직금 수령 가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들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퇴직금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관리하며, 가입 사업장이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를 통해 퇴직 후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특히 50~60대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근로형태일용직, 임시직 (1년 미만 계약)적립일수총 252일 이상퇴직사유만 60세 도달, 건설.. 2025.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