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우선변제금액1 소액임차인 범위,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액 총정리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부터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바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금액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소요건은 단 2가지!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 완료이 요건을 충족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최우선변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4..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