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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범위,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액 총정리

by ThinkBase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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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부터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바로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금액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요건은 단 2가지!

  1.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2.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 완료

이 요건을 충족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최우선변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 원 이하
  • 광역시: 8,500만 원 이하
  • 기타 지역: 7,500만 원 이하

➡️ 내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얼마까지 보장될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은 아래 금액까지 무조건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 광역시: 2,800만 원
  • 기타 지역: 2,500만 원

📌 단, 확정일자 + 주민등록 완료는 필수입니다.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1.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내인지 확인
  2. 확정일자 + 주민등록 완료는 필수
  3. 위험 줄이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고려

📎 지금 계약 중이시라면,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위 사항을 체크하세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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