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름은 익숙하지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같은 궁금증이나 오해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정확히 알아야 실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 조건부터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정확히 이해하면 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기초연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 거주불명등록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명확한 사람’, 바로 거주불명등록자인데요.
이런 분들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재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2.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못 받는다?”
❌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어요.
-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
- 하지만 기초연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도록 보장됩니다
즉, 일정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일부 수급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직역연금 '분할연금 수급자'도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역연금 수급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즉,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계산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2025년 기준으로 월 112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은 월 112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 공공일자리 소득, 일용직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음
-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수령액은 전액 포함
✔ 예시) 근로소득이 150만 원일 경우
→ (150만 - 112만) × 0.7 = 26만 6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1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예시) 전세보증금 7,000만 원, 금융재산 8,000만 원 → 기본공제 후 월 소득환산액 반영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앱 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서
예상 수급 여부 및 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항목들, 어떻게 계산될까?
🔸 주택연금·농지연금 수령자는?
- 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채로 간주되어
➜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음 - 하지만 해당 부동산 가치는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자동차 소유는?
- 고급 차량(시가 4천만 원 이상)은 재산에 포함
- 단, 다음 차량은 예외로 재산에서 제외:
- 장애인 등록 차량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1대만)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절차
-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홈페이지, 복지로
📌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가구일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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