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 번쯤은 상상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 조상님이 남겨놓은 땅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실제로 주소 변경, 등기 누락,
상속 실수 등으로 후손이 알지 못한 채
남겨진 땅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상속인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공공행정 서비스
- 국민의 재산권 보호
- 불법 상속 및 무단 점유 방지
- 토지 위치, 지번, 면적 정보 제공
- 무료 제공,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실제 소유권 확인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조상땅찾기 신청 대상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법적 상속인
- 배우자, 직계비속 등 명확한 가족관계 입증 필요
필수 조건
- 2008년 이후 사망자: 온라인 신청 가능
- 2008년 이전 사망자: 오프라인(방문) 신청 필수
특이사항
- 1960년 이전 사망자는 장자 상속 원칙 적용
- 형제자매, 손자녀가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또는 조상땅찾기 전용 시스템 이용
- 본인 인증 → 사망자 정보 입력 → 가족관계 입력
- 담당 공무원 승인 → 결과 확인(출력/QR코드)
👉 온라인 신청은 빠르고 간편하지만, 2008년 이후 사망자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가까운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도청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참
- 신청 후 당일 열람 가능
🖐️ 주의:
신청 서류가 부족하면 즉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 신청자 신분증
- 사망자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필수!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있으면 조회 편리.
주의사항
- 등기 누락, 지번 변경 등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없을 경우, 최대 5개 시·군·구 지정 조회 가능
- 상속권 없는 제3자는 조회 불가, 위법 시 처벌 가능
- 개인 정보 보호 원칙으로 채권확보, 소송 목적 사용 금지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가족 중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은 분
- 혹시라도 숨겨진 땅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분
- 상속 절차를 준비 중인 분
✅ 조회는 무료입니다. 절차도 간단합니다.
✅ 한 번쯤 꼭 확인해보세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숨겨진 조상님의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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