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신탁등기’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전세사기 이슈 때문에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안전 확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쉽고 빠르게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돈 700원, 클릭 몇 번이면 전세사기 예방의 강력한 방패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란 무엇인가요?
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신탁된 상태인지,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누가 계약 권한을 갖는지 등
복잡한 신탁 계약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신탁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
- 위탁자(원래 소유자)와 수탁자(신탁회사)
- 우선수익자(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
- 임대차 체결 권한 유무
- 신탁의 조건과 해지 조항
- 채권 최고액 등 금전 정보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신탁등기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까지 함께 열람해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발급하는 방법 (2025년 최신 기준)
2025년 1월부터는 대법원이 제공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단계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진행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 로그인하지 않으면 신탁원부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주소 검색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메뉴 클릭
-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 후 검색
3: 열람 항목에서 ‘영구보존문서목록’ 선택
- 용도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
- 항목 중 ‘영구보존문서목록’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
4: 신탁원부 선택
- 목록에서 신탁원부 항목을 확인하고 선택
- 동일 부동산에 여러 개 신탁이 등록돼 있으면 최근 것을 우선 선택
5: 결제
- 비용: 700원
- 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 가능
6: 출력 및 저장
- 결제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신탁원부 PDF로 발급
- 프린트하거나 PDF로 저장해 계약 전 검토
왜 꼭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중 상당수가 위탁자(소유주처럼 보이는 사람)가 신탁회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만 받고 도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 권한이 수탁자에게 있는지
-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신탁계약 해지나 말소 조건은 무엇인지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항목 | 설명 |
계약 당사자 | 수탁자(신탁회사)인지, 위탁자일 경우 동의서 유무 확인 |
보증금 계좌 | 신탁회사 명의 계좌인지 확인 (안전성 확보) |
특약 조항 | 신탁원부 열람 완료 및 동의 문구 삽입 |
중개사 설명 | 신탁 여부를 설명했는지 확인 및 서면 자료 요청 |
실무 팁: 중개업자 설명 의무도 잊지 마세요!
공인중개사에게는 중요사항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즉, 신탁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신탁원부 열람을 안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 만약 중개사가 신탁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서면 설명자료를 요구하고 보관하세요.
마무리 정리: 신탁원부 열람은 이제 필수입니다
체크포인트 | 확인여부 |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 |
신탁원부 발급 항목 선택 | ✔️ |
계약 상대방이 신탁회사인지 확인 | ✔️ |
특약 사항에 신탁 관련 문구 삽입 | ✔️ |
중개업자 설명 자료 요청 | ✔️ |
부동산 계약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신탁원부는 그 어떤 보험보다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계약 전 ‘신탁원부는 열람하셨나요?’가
당연한 질문이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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