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은 오르고, 대출 규제는 여전한 요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아이를 막 낳은 가정에게 '주거 안정'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거복지 대안입니다.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전세금 5%만 부담, 저금리 임대료로 주거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소액 보증금과 저금리 임대료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
- LH가 전세계약 → 재임대
-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아이를 계획 중이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 무주택 청년가구
2025 신청 일정 및 방법
- 모집기간: 2025년 4월 30일(수) ~ 12월 31일(수), 18:00 마감
- 신청방법: LH 청약 플러스 온라인 접수
- 인증서 필요: 공동, 금융, 네이버 인증서 중 1개
- 서류제출: 온라인 스캔 첨부 필수
💡 수시모집이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및 우선 순위
순위 | 대상 조건 |
1순위 | 2년 이내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있는 신혼·예비신혼,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
3순위 |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 |
4순위 |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소득·자산 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 70% 이하 (맞벌이 90%)
- 자산: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신생아 자녀 시 완화)
- 차량: 3,803만 원 이하
전세금 지원 한도 및 임대료
지역 | 최대 지원금 |
수도권 | 1억 4,500만 원 |
광역시·세종 | 1억 1,000만 원 |
기타 지역 | 9,500만 원 |
- 입주자 부담금: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연 1~2% 저금리
- 다자녀 가구는 금리 추가 감면 혜택
지원 가능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다자녀 시 초과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 기존 보증부월세도 전세 전환 가능
계약 조건 및 거주 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최대 9회 가능 (총 20년 거주 가능)
- 신생아 특례조항: 자녀 성년 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조건: 무주택 유지, 소득 105% 이하, 자산 기준 충족
2025년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예비부부, 초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입니다.
적은 부담금, 긴 거주 가능 기간, 신생아 우대 정책 등 놓치면 후회할 혜택이 가득합니다.
지금 바로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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